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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영화영상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 도모
- 영화영상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한 성인식 개선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 영화영상산업 내 성평등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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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피해자 지원
성폭력 예방교육
성평등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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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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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 내용상담 지원
- 피해여부 판단,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등 직장 내 괴롭힘, 교제폭력,
2차 가해, 스토킹 등에 대한 상담 지원 -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 후, 상담 가능합니다.(아래 상담 신청 방법 참고)
법률 지원- 법률 상담 및 자문
- 인권위 진정, 노동청 신고 지원
- 소송 및 합의 대리 변호사 선임 지원
- 서증, 소송 비용 등 지원
의료 지원- 심리상담 및 정신과 진료 지원
- 산부인과 진료 등 의료비 지원
- 의약품비 지원
- 피해여부 판단,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등 직장 내 괴롭힘, 교제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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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 신청 대상 : 영상산업 종사자(학생 및 예비종사자 포함)
- 상담 내용 : 피해여부 판단,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등 직장 내 괴롭힘, 교제폭력, 2차 가해, 스토킹 등
- 신청 방법 :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 유의사항 : 타 기관과 피해자 지원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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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전화: 1855-0511
- 메일: equality@kof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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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 소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 7(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제1항에 따라,영화제작업자는 영화 촬영 전에 촬영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2 내용 참고)
- 신청 대상 : 영상산업 종사자(학생 및 예비종사자 포함)
- 예방교육 내용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성차별 사례와 처벌 등
수시 예방교육10인 이상 단체로 신청
/ 온라인 실시간 또는 오프라인 현장 교육정기 예방교육10인 미만 또는 개인 단위 신청
/ 월 2회 온라인 실시간 교육 -
수시 예방교육 신청
- 신청 대상 : 영상산업 종사자(학생 및 예비종사자 포함)
- 진행 절차
- 신청 방법 : 아래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 예방교육 희망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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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예방교육 신청
- 신청 대상 : 영상산업 종사자(학생 및 예비종사자 포함) 또는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 예방교육 내용 : 성차별,성폭력 피해사례와 처벌,영화현장에서의 성평등 환경 조성 등
- 예방교육 일정 : 월 2회(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온라인 실시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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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아래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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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확인서 발급
- 신청 방법 : 교육 이수 후, 메일(equality@kofic.or.kr)로 이수확인서 발급 요청
- 유의사항 :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의 경우,
별도 양식에 맞춰 영화진흥위원회 해당부서로 직접 이수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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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전화: 1855-0511
- 메일: equality@kof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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