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설립목적

영화진흥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영화에 관한 지원 역할을 위임 받아 한국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계 분야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9인의 위원(상임 위원장 1인, 비상임 위원 8인)과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한국영화, 우리 국민이 사랑하는 한국영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설립근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조
  • 설립목적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함
  • 임 무
    •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
    •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
    •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의 관리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 운영 및 개선
    • 지역 영상문화 진흥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추진
    •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